압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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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압류 종류

채무자가 보유하는 즉 현금화 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증권, 특허권도 압류가 가능하구요
은행예금, 펀드, 퇴직금, 보험금, 보험지급금, 월급, 카드가맹점, 사업장집기, 수수료지급하는 업체
채무자가 거래하는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 관급공사 미지급금도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당하는 금융기관등 위와 같은 업체를 제3채무자라고 합니다.
즉, 압류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자 재산 압류 후 채권자가 강제로 뺏을 수 있는 압류 종류

압류 후 채무자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압류 종류는 상기에 언급한 바와같이 
은행예금, 펀드, 퇴직금, 보험금, 보험지급금, 
월급, 카드가맹점, 사업장집기, 수수료지급하는 업체
채무자가 거래하는 거래처 물품대금, 공사대금, 관급공사 
미지급금도 압류가 .만약 채권자가 압류 후 제3채무자가 채무자의 돈을 
지급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하게 되면 제3채무자가 채무자로 전환됩니다.
그렇기에 대금 지급을 미루기가 힘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