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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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조사

신용정보업체에서 하는 재산조사는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 그외 채무자가
 제3자를 통해 받을 돈도 압류할 수 있게 찾아내는 업무까지 재산조사의 업무에 포함됩니다.

재산이란 채무자의 현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재산이라 하며, 특허권, 공제조합, 주식, 배당, 
보험, 거래대금, 보증금, 차량, 부동산, 증권등 입니다.

                  신용조사

신용정보업체에서 진행하는 신용조사란 채무자의 동의없이 채무자의 신용거래내역을 확인하는 조사로서,
 채무자의 세금체납 및 제3의 채권자들로부터 채무불이행기록이 있는지, 은행 개설, 신용카드, 체크카드 개설등 여부와
 날짜등까지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대부분의 채권자들이 은행에 압류하면 전국의 은행에 압류가 되는 것으로 아는데, 1금융기관만 가능하고,
 2금융기관은 해당 지점을 모르면 예금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기위해 
1금융권이 아닌 제2금융기관으로 체크카드를 발금받아
 채무자 명의로 생활 및 을 위해 반드시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에 2금융기관은 단위농협, 단위수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등이 있으며 전국적으로 2,000여개가 넘는 
지점이 있기에 채무자 거래지점을 알기전에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은행 압류를 해놓으면, 돈이 들어와도 빠져나기지 못합니다.

신용조사를 통해 채권자와 금전거래전부터 신용불량기록이 있는지 확인을하면,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도 활용할 수 있기에 신용조사 업무는 가장 기본적이고, 필요한 업무입니다.

제3자에게 넘긴 재산 및 부동산 찾아 경매가능한지?

재산조사등을 통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은닉한 사실을 알게되면 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다시 채무자소유로 부동산을 원상복귀시켜 부동산강제경매를 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죄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검찰에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민등록번호 모르는데 조사가능한지?

대부분 통장으로 계좌이체로 인한 상대의 계좌번호나, 사업상 거래로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만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많은 분들이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의 계좌번호와 사업자등록번호로, 채무자의 핸드폰번호로도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으니 절대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