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은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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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은닉한 자를 상대로 추심가능한가요?

대부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면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시점이 채권자의 돈을 빌린 시점이면, 그리고 채무자가 은닉한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 대부분이고, 채권자의 돈을 갚기에 가까운 돈이라면, 이를 확인하여 사해행위 소송을 통해 은닉된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강제적으로 소유권이전을 하고 채권자는 이러한 과정 후 바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경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신용정보없체의 재산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은닉재산의 종류가 어떻게 되나요?

은닉재산의 대표적인 것으로 부동산, 차량등이 있으며, 난이도 높긴 하지만
법인의 주식도 해당이 됩니다. 즉, 현금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재산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재산조사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용조사는 보통2, 재산조사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짧게는 1달에서 3개월가량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비됩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를 통해서 위 업무를 무상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