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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조사를하면 채무자가 알게되나요?

신용보업체에서하는 재산조사는 재산조사를 하게되어도 채무자가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기에 채무자가 재산을 옮기기전 압류를 통해 채권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사는 타이밍입니다. 의뢰하시기전 채무자에게 추심업체에 맡긴다고 하면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재산을 은닉합니다. 회수와 조사는 타이밍입니다

게다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법원에서 하는 재산명시 신청은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스스로 재산을 밝히라고 통보를 하는 것이고, 채권자가 비용을 들며 제신명시 신청한 사이 그사이 채무자는 재산을 은닉합니다. 즉 채무자 스스로 재산을 알리라는 것인데 스스로 밝히는 채무자는 거의 없습니다.법원을 통해서 하는 순간 채무자는 모든 재산을 숨김니다,
그렇기에 추심전문회사를 통해서 채무자 모르게 조사를 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대신갚은 보증빚 받을 수 있나요?

연대보증인들이 채무자를 대신하여 돈을 갚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상태가 얼마나 안좋으면 나에게까지 압류가 들어와 연대보증인인 내가 왜 대신 돈을 갚았어야하나 생각하면 잠을 못이루지요. 물론 연대보증인이 돈을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는 거의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을 모르고 계십니다. 채무자들 중 일부는 미리 재산을 제3자에게 숨겨놓거나 고액의 보험을 여러곳에 두어 재산을 은닉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내가 포기하는 순간 채권회수도 끝나는 것입니다.

판결문과 공정증서없이 추심이 가능하나요?

일반적인 물품거래, 공사대금, 약속어음등 사업을 하며 발생한 채권은 모두 판결문이없어도, 공정증서가 없어도, 추심의뢰가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의 거래도 실질적인 상거래가 이뤄진것이며 이또한 추심이 판결문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차용증만 있는 경우는 법적인 과정절차를 거친 뒤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의 재산파악이 이뤄진다면 긴 소송에 고통받지않고,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없이 돈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통장으로 이체한 내역이 있거나 이를 확인할 증인등이 있으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통장이체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자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받았다 하더라도 확인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시효(받을돈의 기한)가 아직 안끝났을수도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본인이 받을 돈의 시효가 지나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을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금전채권 시효가 10년이더라도, 10년이 되기전에 일부라도 받은 돈이 있다면 그 날로부터 다시 10년의 시효가 발생됩니다.
예를들어 시효만료가 2017년12년 31일이어도 2010년 12월 1일에 일부라도 돈을 받았다면 실제 시효의 만료는 마지막 받은 날인 2020년 11월30일입니다. 

또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시효가 끝나기전까지 돈을 못받아도 시효가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효의 만료가 10년인데 전혀 돈을 받지 못해도 그 시효가 중단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압류추심한뒤 취하를 하지 않은 경우등이 있습니다. 그외에도 여러가지의 법적진행으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채권을 포기하지 마세요

채무자가 예전에 재산을 은닉한 경우 어떻하나요?

재산조사등을 통해 채무자가 부동산을 은닉한 사실을 알게되면 법원에 사해행위취소를 통해 승소판결을 받아 다시 채무자소유로 부동산을 원상복귀시켜 부동산강제경매를 할 수도 있으며, 재산을 은닉한 죄로 강제집행면탈죄로 검찰에 형사고소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면 어떻하나요?

예를들어 채무자가 자신의 아들명의로 장사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허나 채권자가 제 3자를 통해 장사하는곳으로 물건을 구입 및 유통을 요구하였고,  거래를 하려면 사장과 해야하는데 사장이 누구인지 확인하는 방법과 과정을 추심담당자를 통해 숙지한뒤 각 녹음자료와 사진등을 확보하여 제출한 뒤 채무자가 법원을 통해 파산 허가 받지 못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파산을 하는 채무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가 채권을 포기하는 순간 채무자는 기뻐하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채권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새한신용정보가 함께합니다.

채권회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금융거래내역과 신용상태를 확인합니다. 대부분의 채무자들이 1금융권보다는 단위농협, 단위 축협, 단위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증권사등 2금융기관거래 및 이를 통한 체크카드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1금융기관은 은행명만 압류하면 전국이 압류되지만 2금융기관은 해당지점을 모르면 압류가 안됩니다. 
전국에 2금융기관의 지점이 모두 2천개가 넘는데 지점을 모른상태에서는 압류가 안됩니다.
회수가능여부 또한 기본 1차조사의 경우 최소15~30일이내에 확인이 가능하니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은닉재산도 추적가능하고, 그 은닉한 재산을 다시 채무자의 재산으로 돌릴 수 있는 법규가 있으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를 기초로 탐문조사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등을 합법적으로 추적하고, 합법적인 방문과 설득을 통해 채권회수를 합니다.
새한신용정보의 역사는 50년입니다. 채권회수의 노하우와 방법은 감히 따라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형사사건피해금액 보상받을 수 있나요?

형사고소 가해자가 교도소에 수감되면 민사적인 손해배상금액을 받지 못하는 경우로 알고 계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형사와 민사에 대한 구분이 엄격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형사사건의 죄를 진것에 대한 벌을 주는 것이고, 민사사건은 피해를 입은 금액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판결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해자가 교도소에 있는 중이라하더라도 은닉한 재산과 예금, 보험, 보증금등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지급명령과 이행권고의 차이가뭔가요?

지급명령이란?
많은사람들이 가장 절차가 간단하며,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을 좋아하며 방송에서도 자주 듣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지급명령에는 큰 단점이 2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느 방송에서도 언급하고 있질 않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급명령이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상대가 법원 우편물을 수령해야 하고,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안해야지만 그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받더라도 단순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본안 재판을 신청하라하는 안내문과 추가 비용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냅니다. 새로운 재판부를 찾게되고 시간이 많이 지연됩니다.
즉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신청을 안해야 하고, 채무를 인정하고, 우편물을 수령해야지만 효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전혀 효과가 없는 법조치입니다.

이행권고란?
3천만원이하의 소액사건의 경우 원인관계가 명확하다고 판사가 판단할 경우 이행권고 결정을 내려 피고에게 법원 소장 부본을 발송합니다. 피고가 이를 받은 뒤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안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판과정도 필요가 없는 조건이지만 피고가 이의신청등을 하면 재판이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 소송기간 및 과정은?
이행권고 및 지급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대상을 상대로
소송과 법정 변론을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는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일반적으로 위 이행권고와 지급명령을 제외한 일반적인 소송은 
지방법원 및 지원급 법원의 경우 소송 접수후 상대하 이의신청을 한다는 가정하에 첫번째 변론이 보통 5개월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그외 시군법원은 3~4개월정도 기다려야 많은사람들이 가장 절차가 간단하며,.
일반적으로 위 이행권고와 첫 변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소송 진행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여도 변론까지 상당기일이 걸릴 뿐만 아니라
상대가 우편물을 바로 수령하지 않으면 공시송달에 이를때까지도 시간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변론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1/~2회정도에 그칩니다.

위자료와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자신과 결혼한 배우자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가진것 없는 사람이라며 법원 판결로 양육비와 위자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것을 이용하여 이혼 전 미리 재산을 옮겨놓고 이혼을 준비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많지 않습니다.     
감치명령 또한 효과가 없는것이 상대방의 실주소지를 모르면 실무적으로 경찰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에 양육비를 안내려는 사람들은 등본주소지를 어뚱하게 하여 아에 법원우편물 수령도 안되게 합니다. 즉 편법적으로양육비를 피합니다 
하지만 저희 새한신용정보를 통해서는 이혼전 은닉한 재산과 숨긴 재산들을 찾아내어 압류를 통해 금액을 회수하는 업무를 하여 실질적인 책임을 지게합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 권리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