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종류

추심담당 팀장 010-4668-4995

    365일 연중무휴상담 오전9시~오후7시

양육비와 위자료채권

양육비와 위자료도 판결문이 있으면 추심이 가능하며, 재산을 끝까지 추적하여 추심합니다. 특히나 양육비는 자녀에 관련된 부분이어서 더욱 애정을 가지고 추심합니다.

어음채권, 대여금채권

어음 및 당좌수표등을 통한 자료를 통해서도 추심계약이 가능하고, 어음의 시효도 상황에 따라 시효가 만료 안될 수 있으니 상담을 통해 먼저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여금은 차용증이 없어도 지급명령 및 이행권고, 혹은 공정증서 등을 통해서도 접수가능합니다.

상거래 채권, 공사대금, 미수금채권,농수산물채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거래명세서 및 이미 작성된 거래장부 중 하나만 있더라도 접수 가능하고,위 서류가 부족해도, 상호 입출금 내역, 증인등이 있으면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