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과정

추심담당 팀장 010-4668-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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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추심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의 신용상태와 나이, 채권금액, 전과기록, 과거 직업등에 따라 수수료가 상호 협의 됩니다.
예를들어 신용불량자에 사기꾼을 상대로 회수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기에 
상호 협의를 하여 상황에 맞는 수수료를 정하여 계약하면 됩니다. 
후불수수료는 회수가 될 때마다 수수료를 공제 후 정산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액이 1천만원에 수수료 18%로 후불 계약을 한 뒤 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을 통해
 위 1천만원 중 일부 100만원받으면 일단18만원(부가세별도)의 수수료를 저희 회사에 지불하고, 
이후 추가적으로 회수가 될 때도 회수가 될 때마다 회수가 된 금액에 따라 약정된 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합니다.

채무자가 이미 재산을 은닉하고, 신용불량자여도 추심이 가능한가요?

채권추심회사에 접수되는 계약이 대부분 채무자들이 신용불량자에 신용이 없는 경우입니다. 
오랜 시간과 추심을 통해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채권자도 기다릴 수 있는 노력이 같이 필요합니다. 
재산조사를 통해 현재의 재산뿐이 아니라 과거의 재산도 추적하여 과거에 
은닉한 재산과정이 합당하지 않을 경우 사해행위 소송을 통해 과거의 재산을
원위치 하게 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이뤄지나요?

모든 채권추심은 합법적으로 이뤄질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업체만이
채권추심이 가능합니다.
저희 새한신용정보는 창사한지 50년이 넘은만큼 오랜 시간동안의 추심 노하우가 축적되어있고
전국 최다 점포로 전국 어디든 추심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이나 공증이 꼭 있어야지만 진행가능한가요?

상거래채권의 경우는 판결문과 공증이 없어도 조사 및 추심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사이트 접수종류등을 통해 자세한 내용이 확인 가능하십니다.